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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 "법 위반시, 앱 마켓에서 차단조치"


권은희 "개선권고 불이행시 마켓에서 앱 원천 차단해야"

[정미하기자] 앞으로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 등을 위반하며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의 설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을 위한반 앱 개발사에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나 가이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에서는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8만456개의 앱을 점검한 결과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등을 위반한 앱 1만466개(17.3%) 중 381개 앱에 대해전자우편·유선전화 등을 통해 조치를 요구해 개선이 완료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1천85개의 앱은 계속 유통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방통위가 현재 법규 위반 앱을 적발해도 앱 개발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개선조치 요구뿐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권 의원은 "앱 개발을 해놓고 조사를 하면 달아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권고 불이행 시 마켓에서 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신규 앱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 신규로 등록되는 앱에 대한 방통위 자체의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위반에 대해 (앱 개발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구글플레이 등에서 앱 차단 조치를 하겠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앱 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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