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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 내 구매' 특허괴물에 당했다


美 법원, "서드파티 개발자 보호" 애플 요구 기각

[김익현기자] 특허괴물의 공세로부터 앱 생태계를 지키려던 애플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앱 개발자들은 당분간 앱 내 구매(In App purchase)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로열티 요구 위협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텍사스 동부 지역법원이 특허괴물 로드시스(Lodsys)가 앱 내 구매 기술을 이용한 개발자들에게 로열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외신들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앱 내 구매는 무료 앱을 깐 뒤 앱 내부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유료 잡지들은 앱 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생태계를 만들면서 로드시스에 앱 내 구매 관련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했다. 따라서 로드시스가 앱 개발자들에게 또 다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드시스는 애플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기술 사용 대가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따라서 서드파티 앱 개발자들의 권리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로드시스의 주장이다.

◆특허괴물 로드시스, '치고 빠지는 작전' 계속 구사

'앱 내 구매'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로드시스는 그 동안 앱 개발자들에게 소액의 로열티를 계속 요구해왔다. 이들이 요구한 금액은 매출의 0.575% 수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앱 생태계 관리자인 애플에겐 로드시스의 '삥뜯기'가 못 마땅했다. 결국 애플은 지난 2011년 5월 로드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한테 로열티를 받았으니 앱 개발자들은 가만히 좀 내버려두라"는 게 애플의 요구였다.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서 로드시스가 비교적 헐값을 요구한 뒤 재빨리 합의해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로드시스가 자신들에게 로열티를 받아낸 기술을 바탕으로 앱 개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이번 소송에는 전자프론티어재단(EEF)과 앱개발자연맹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로드시스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노력은 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텍사스 동부 지역법원의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때문이다.

◆텍사스 법원 "애플, 원천무효하려면 로드시스 직접 소송"

텍사스법원은 애플의 요구를 기각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소송의 범위는 처음 제기할 때 애플이 보호대상으로 삼았던 7개 앱 개발업체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

그런데 이 업체들이 모두 로드시스와 합의를 해버림에 따라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텍사스 동부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600만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려는 애플의 요구는 이번 소송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판결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애플이 앱 내 개발 특허 자체를 문제삼으려면 로드시스를 직접 소송해야만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물론 애플 입장에선 다른 앱 개발자들을 대리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로드시스 측이 워낙 많은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앱 개발자를 겨냥한 로드시스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최근에도 연이어 앱 개발자를 제소했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로드시스는 지난 4월2일 10개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또 4월16일에도 5개 개발사를 제소한 데 이어 5월9일에도 또 다시 5개를 추가 제소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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