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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 두고 민관 입장차


"통합형 독립 감독기구 필요" vs "사회적 특성 맞는 체계 따로 있다"

[김국배기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정에는 동감하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분야는 감독 기구의 형태다. 민간은 통합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전문 분야별 분담을 고수하며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통합형의 독립적 감독기구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가 분야별로 분할돼 있어 감독 기능이 미흡하고 독립성·전문성이 약하다"며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또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 체계는 민간정보통신서비스(방송통신위원회), 금융 및 신용정보(금융위원회), 공공 부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타 부문(행정안전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이 분리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한순기 과장은 "개인정보보호체계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게 형성된다"며 "현 추진체계는 법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친 최적의 기구형태"라고 이견을 표시했다.

한순기 과장은 "전문부처가 분야별 수준 제고와 보호조치 지원, 제도 개선을 맡고 위원회가 원칙·기준 정립, 부처 간 이견 조정을 담당하는 지금의 구성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도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해당 국가의 법적 전통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효율성"이라고 주장했다.

오남석 국장은 "개인정보보호는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법에 규정하고 정책 집행은 전문성이 높은 소관 부처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특성과 전문성이 상이한 분야를 단일 기구가 관장하면 오히려 효율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 분야의 개인정보 감독이 가능하려면 해당 부처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 조직이어야 하나 현재는 인사권이 안전행정부에 있고 각 행정부처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다"며 "따라서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파견근무기간이 끝나면 복귀하게 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에 대한 인사권이나 예산의 독립은 현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에 반해 한순기 과장은 독립성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의 체계 역시 EU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현 위원회가 작년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ICDPPC) 정회원에 가입하고 내년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기구 회의(APPA) 유치를 추진 중인 것이 근거"라고 설명하며 입장차를 견지했다.

한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조만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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