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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바마 거부권 행사 대비 이미 항소


지난 7월 ITC 판결 관련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김현주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아이폰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미리 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바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과 관련해 항소를 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지난 7월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2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미 항소했었다고 전했다.

당시 침해 시비를 가리던 특허는 모두 4건.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2건이다.

ITC는 이중 표준특허 1건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아이폰 수입금지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아이폰 수입금지 건은 무효화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인정받지 못한 특허 3건에 대해 즉시 항소해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의 거부권 행사에 미리 대비한 셈이다.

이에 따라 만일 상용특허 2건 중 1건이라도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미국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표준특허 남용을 우려했다. 표준특허를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프랜드 조항)를 가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로 애플을 압박한 결과로 아이폰이 수입 금지되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상용특허는 이 같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개별 기업의 독특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한편 오는 9일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삼성 태블릿, 스마트폰을 수입 금지 해야 할지에 대한 ITC의 최종판정이 나온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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