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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통유리 공방' 항소심간다


통유리 사옥 햇빛 반사소송 장기전 될듯

[민혜정기자] NHN이 이웃 아파트 주민들과 벌이고 있는 통유리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HN 사옥에 인접한 미켈란쉐리블아파트 주민 7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불복해 NHN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NHN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가구당 위자료 천만 원 지급과 태양광 저감시설 설치를 명령한 1심 판결의 강제 집행을 미루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10억원을 납부하고, 법률대리인도 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미켈란쉐르빌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은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1천만원(정신적 손해배상)과 수백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중심상업지역에 있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주민들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태양반사광 저감시설 설치방안으로 불투명 재질의 커튼월(curtain wall)이나 필름, 햇빛을 분산하는 수직 핀(pin)·루버(louver) 등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 시공할 것을 권고했다.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주자로서 인접 토지 개발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각했다.

NHN은 2010년 3월 지상 28층, 연면적 10만1천㎡ 규모 사옥을 지으면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 2011년 3월 통유리에 반사된 빛으로 생활에 고통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HN 관계자는 "항소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소송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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