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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영화 내려 받으면 무조건 검찰행?


문화부 "토렌트 불법 운영자· 업로더에 초점"

[민혜정기자] 정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저작물 적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토렌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나도 범법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1일 문화부에 따르면 토렌트 수사는 불법 콘텐츠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곳에 불법정보공유파일(시드파일)을 올리는 이용자(업로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사실상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기만 한 이용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토렌트에서 불법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이트와 이곳에 파일을 올리는 업로더를 처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을 1천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토렌트는 이용자들 사이에 파일을 주고 받는 P2P(peer to peer)방식으로 이뤄진다.

토렌트를 사용하려면 공유하려는 파일의 주소 등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토렌트 파일을 만들어 사이트에 올리면 이를 이용자들이 내려 받는다.

토렌트의 원리는 파일을 조각으로 분할해 다수의 이용자가 저마다 다른 조각을 채워주는 식이다. 서로 서로 조각을 채워주는 형태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많아질수록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진다. 파일을 내려받으면서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기 때문에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경계가 불문명하다.

토렌트는 웹하드등록제 시후 웹하드의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불법 콘텐츠 유통에 온상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웹하드와 포털을 통한 유통량은 지난해 665만개와 223개를 기록, 전년 대비 70만여건 씩 각각 감소했다. 반면 토렌트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는 오히려 526만개에서 745만개로 41.7%나 증가했다.

문화부가 30일 발표한 수사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됐다. 약 7억1천500만회가 다운로드됐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규모는 8천667억원에 이른다.

◆"다운로드만 했다면 처벌될 가능성 낮아"

커뮤니티와 SNS에선 문화부의 발표 이후 토렌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만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파일을 내려받기만 한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파일을 내려 받기만 한 사람까지 일일히 수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들을 수사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와 여기에 불법 파일을 올리는 이용자(업로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

◆불법 업로더 선정 기준은 '상대적'

현재 불법 업로더로 적발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두번 토렌트 사이트에 시드파일을 올린다고 해서 적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30일 문화부는 1천건의 불법 시드파일을 올린 이용자들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천건'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것.

문화부 관계자는 "한 두번 파일을 사이트에 올렸다고 적발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 인력이나 업로드되는 파일의 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발 기준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토렌트는 물론 SNS까지 저작권 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측은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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