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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검열" vs "계도효과"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열려

[민혜정기자]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효성을 둘러싸고 이용자 측과 저작자 측이 팽팽히 맞섰다.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에서는 2009년 9월 발효된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 논란이 돼왔다.

지난 1월에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함께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천 의원실이 지난 2월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해 계정정지를 당한 380명 중 침해물 게시횟수가 10회 미만인 이용자가 167명(44%), 침해액이 10만원 미만인 이용자가 174명(45.8%)이었다.

최 의원은 당시 "저작권 침해 대부분이 경미함에도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삼진아웃 규제를 남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다"며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국장은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진아웃제의 판단 및 결정 주체는 법원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의 청문, 해명, 방어권 행사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행사에선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며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네그의 임성화 대표는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삼진아웃제'가 실효성을 떠나 과도기에 (이용자들을) 계도하는 역할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강력 반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저작권 삼진 아웃제 폐지 움직임은 이 제도가 가지는 '계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대희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제재수단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희 교수는 "이용자의 사용권한을 정지하는 O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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