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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휩싸인 무료 SW '오픈 캡쳐'


터무니 없는 SW 가격에 '불공정 약관'도 의심돼

[김국배기자] 무료 화면캡쳐 소프트웨어(SW)인 '오픈 캡쳐'의 유료화 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료화 전환 사실 고지 여부와 높은 SW 라이선스 가격 등이 도마에 오르더니 급기야 '먹튀'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오픈 캡쳐의 저작권사 아이에스디케이(ISDK)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SW를 유료로 전환하고 2012년 말부터는 사용 기업들에게 불법 SW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연일 통보하고 있다.

법적 책임을 요구 받고 있는 기업들은 SW 관련기관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이중 일부는 'ISDK가 공문을 보내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보이며 강수를 두는 모양새다.

◆공짜에서 45만원짜리 캡쳐 프로그램으로 '탈바꿈'

지난 2005년 개발된 오픈캡쳐는 인터넷 상의 화면을 캡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다. 현재 국내에서 1억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이용자수도 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픈캡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의 주장은 'ISDK가 유료전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가격 또한 지나치게 높다'는 것. 비록 ISDK가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공지했다고는 하나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불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눈에 띄게 표출되고 있다. 오픈캡쳐의 갑작스러운 유료화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담은 내용의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실정이다.

오픈캡처 문제에 휘말린 기업들은 특히 일반적인 유료 화면 캡쳐 프로그램의 가격이 최대 10만원 미만인 것과 달리 ISDK가 오픈캡쳐의 라이선스 비용을 44만 9천원으로 책정한 점을 들어 "비상식적인 가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에스디케이 측은 "오픈 캡쳐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서버 기준의 영구 라이선스"라며 "100인 이하의 기업에서 5개의 라이선스를 구매했다면 동시에 접속하는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지만 100명이 돌려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아이에스디케이는 라이선스 정책을 1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 100인 이상의 기업으로 분류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SW업계 관계자는 "무료이거나 저렴한 화면캡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 이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또한 캡쳐 프로그램을 서버에서 돌려야 할 정도의 기능과 성능을 시장이 요구하는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맥 주소와 IP주소 수집 '왜' 신종 '먹튀'?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픈캡쳐 사태는 신종 '먹튀설'로도 비화되고 있다.'무료 SW로 확보한 고객의 발목을 잡아 라이선스비만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ISDK가 맥 주소와 IP주소를 수집하는 것도 이러한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맥 주소는 네트워크 접속에 쓰이는 이더넷 카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개인 PC를 식별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해당 PC의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물론 맥 주소와 IP주소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ISDK가 라이선스 약관을 변경하며 제6항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약관에 동의해야만 오픈 캡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미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들은 '수집한 데이터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에 합의한 상태다.

적발된 사용자들은 '약관 자체도 시장에 대한 판매 의도보다는 기존 사용자에게 불리함을 알리려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약관에 대한 소급적용 부분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SW업계 관계자는 "맥 주소와 IP수집이 일반적이진 않다"며 "약관을 살펴보면 기존 사용자들이 이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고객을 거의 안 받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초기 시행단계인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절묘하게 들어 맞는다"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ISDK는 지난 2012년 4월 19일 SW 저작권을 등록했다. 저작권 등록여부와 관련 없이 저작권 보호는 받지만 법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 한미FTA로 인해 개정된 내용에 해당한다.

과거 버전을 못 쓰게 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통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버전은 사용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일반적이다. 알집이 대표적 사례다.

이스트소프트의 경우 지난 2001년말 알집 5.0 버전을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 버전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PC방 등에는 유료 버전을 구분해 각각 출시했다. 알집 5.0 미만 버전은 처음부터 장소에 관계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고 5.0 버전이 나온 후에도 변함 없이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오픈 캡쳐 6.7 버전을 사용하던 고객들은 자동으로 7.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며 해당 약관을 적용 받게 된다. 이용자로서는 잘 쓰던 제품을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든가 아니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다른 SW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저작권 괴물'이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SW를 잘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들로부터 사실상 강제로 사용자 약관 동의를 얻어내고 이후 불법 SW사용자가 된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수익모델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픈캡쳐는 지난해 1월 엣지소프트라는 이름의 글로벌 SW 유통회사에 매도되면서 ISDK가 국내 유통을 담당하게 됐다. 이후 ISDK가 유통과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져왔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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