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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신속히 폐기하라"


경실련 진보넷 언론연대 인터넷언론사 등 공동성명

[김영리기자]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95개 인터넷언론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10개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42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단체는 12일 일제히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8월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 선걱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5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는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직무 유기"라며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실명제가 그동안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한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국회는 더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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