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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이어 구글 심장까지 겨냥


젤리 빈도 특허 소송…"갤럭시 노트 10.1 특허 침해"

[김익현기자] 결국 애플이 구글의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인 젤리 빈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1도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6일(현지 시간) 새너제이 지역법원의 폴 그레월 치안판사에게 안드로이드 4.1 젤리 빈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초 삼성을 겨냥했던 애플이 구글 최신 운영체제인 젤리 빈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애플과 구글 진영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애플이 먼저 시작…삼성, 지난 4월 반격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특허 전쟁인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를 비롯한 17개 삼성 제품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지난 8월24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17개 제품으로 시작됐던 이번 소송은 최신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점차 확대됐다. 먼저 판을 키운 것은 애플이었다.

애플은 지난 8월말엔 삼성 최신폰인 갤럭시S3 2개 모델과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10.1 등 2개 모델을 소송 대상에 추가했다. 17개 제품으로 시작된 소송이 21개로 늘어난 것이다.

삼성은 지난 8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노트 10.1 판매를 시작했다. 갤럭시 노트 10.1은 스타일러스 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 역시 애플 공세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지난 4월 표준 특허 2건과 실용 특허 6건 등 총 8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팟 터치를 제소했다. 삼성은 또 10월 초엔 애플 최신 폰인 아이폰5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년 초부터 공판 시작될 듯

하지만 애플의 이번 조치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젤리 빈'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이다.

젤리 빈은 안드로이드 최신 운영체제로 갤럭시 10.1 뿐 아니라 구글의 7인치 태블릿인 넥서스7에도 사용되고 있다. 사실상 구글의 심장부나 다름 없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텍스트에 링크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기능(데이터 태핑)이나 밀어서 잠금 해제 같은 안드로이드의 핵심 기능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애플은 또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보편적인 인터페이스(특허번호 8,086,604)' 관련 특허권도 무기로 삼고 있다. 이 특허권은 애플의 음성인식 시스템인 시리와 관계가 있다. 애플이 이 특허권을 확고하게 인정받게 될 경우 구글의 검색 사업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애플은 단어 자동완성 기능까지 꺼내들었다. 이 특허권은 시리 관련 특허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검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시 구글이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특허전쟁은 내년쯤 공판을 시작한 뒤 오는 2014년 3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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