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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싸이'를 위해 저작권 산업에 필요한 정책은?


'스마트컨버전스 시대 저작권 진흥을 위한 정책 세미나' 열려

[민혜정기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우리 콘텐츠 사업의 명암을 보여줬다.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점을 증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싸이의 음원 매출은 5억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 시점에 우리 저작권산업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스마트컨버전스 시대 저작권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선 우리 저작권 산업도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수익화가 이뤄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우 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가 한류를 전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도구였다"면서도 "무료에 가까운 개념으로 콘텐츠를 즐기다보니 이용자들이 공짜의 개념에 길들여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우 변리사는 '해리포터'를 예시로 들며 저작권 보호제도와 관련 산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리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7개국에서 변역된 '해리포터'는 인세 등 저작권을 활용한 수익금이 총 3천660억원에 이른다.

그는 "한류 콘텐츠가 유통 될 때 무료보다는 단돈 1원씩이라도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차원에서 콘텐츠 쇼핑몰을 조성해 저작권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동수 미래방송연구회 창립회장은 "창작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외국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콘텐츠 쇼핑몰 구축 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저작권의 과도한 보호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는 "저작자는 누구든지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서 있는 난쟁이"라며 "저작물은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주고 받는데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작권 등록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만들면 자연발생적으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준다.

김기태 교수는 "2011년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5천명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며 "고소부터 하는 관행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자가 저작권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소송을 걸 경우엔 의무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 '저작권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저작권의 '공정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김기태 교수는 "소송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등록된 저작권만 소권이 있이 발생하는 '저작권 등록제'가 필요하다"며 "'등록'제도는 강제성을 띄어도 절차를 밟는 방식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이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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