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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G vs 네오위즈G, 소송 '신경전'


"직접 서비스 할 것" vs "DB는 우리 소유"

[이부연기자]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민)와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가 저작권소송을 진행 중인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서비스를 맡아 지난 2006년부터 국내를 비롯해 중국 등 전세계 75개국에 서비스중인 FPS(총싸움게임)이다.

18일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낸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발표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해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는 것.

스마일게이트는 반박하고 나섰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며 "만일 그것이 게임의 서비스를 위해 퍼블리셔(네오위즈게임즈)가 해야 할 의무인 플랫폼(서비스 사이트, 포탈 사이트 등)연동이라면 당연히 스마일게이트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스마일게이트는 앞으로 '크로스파이어'를 직접 서비스해 새로운 DB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고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를 통해 파생된 DB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일게이트의 자체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크로스파이어' 게임은 지난 8월 양측간의 계약 종료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에는 스마일게이트의 개발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면 "이번 가처분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권리가 당연히 스마일게이트에게 있다"고 말했다.

반면 네오위즈게임즈측은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다"면서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이어 "게임 기획단계부터 사용자 타겟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하여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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