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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 당론 채택


9월 국회서 대통령 후보 재산신고범위 확대·성폭력 방지대책 제출키로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국회의원 특권폐지, 대통령 후보의 재산신고 범위 확대, 성폭력 방지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이용섭(사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아 정책의총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대책, 대통령후보 재산신고 범위확대 등 관련법안을 4차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이 법안들은 128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법안은 크게 다섯가지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 ▲노동기본권 신장·고용안정·청년일자리 창출을 담은 노동관계법안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조항 폐지 ▲대통령 후보 재산등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산업스파이의 처벌을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대정부 결의안 등이다.

민주통합당이 채택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을 제외하고 겸직이 제한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의사·약사·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

만약 국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되지 않은 직을 겸직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휴직 또는 사직을 해야한다. 사직을 거부할 경우, 윤리특위에 회부되고 징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의원직 정지에 처한다.

또한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그 외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도 해당 직무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급조건이 강화됐다.

18대 이전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관계법안은 노동기본권 신장·고용안정·청년일자리 창출로 세분화 됐다.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동자의 범위를 일시적 실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까지로 확대해 노조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고,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해 노조의 자율교섭을 확대하고자 했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고 간접고용의 남발 방지와 불법인력공급사업의 근절을 통해 불법파견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산재입증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지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장기간 노동을 제한해 일자리 창출의 여지를 늘리는 한편 청년고용할당의무화를 강제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통령 친인천 비리 근절을 위한 대통령 후보 재산등록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혼인한 딸의 재산총액도 신고해야한다.

또한 요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대책 방지를 위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토록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을 향해 "서민경제 파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전월세값 안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여야가 집중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통합당은 대선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실현과 함께 일자리불안·주거불안·교육보육불안·안보불안·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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