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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평결 논란속 美 배심원 "우리는 공정했다" 강변


이틀 만에 결론, 징벌적 배상 결정

[박영례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내 특허소송을 둘러싸고 배심원단의 일방적 평결 논란이 심심치 않은 가운데 배심원측이 이번 평결이 매우 공정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번 평결의 배심원 대표를 맡았던 벨빈 호건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은 양심을 걸고, 어느쪽도 편중되지 않게 평결했다"며 "우리 모두는 공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심의가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벨빈 호건 대표는 "(배심원) 몇몇이 엔지니어링 및 법률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심의를 완료하는 데 채 사흘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단 우리는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장치별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심의 이틀째인 날 방의 불을 끈 채 애플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본 뒤 애플의 디자인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의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평결이 평결과정 중 오류 등 적잖은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

◆이틀만에 결론, 논란 속 "공정했다"

세기의 대결로 꼽혔던 애플과 삼성전자의 쌍방 특허소송은 쟁점이 700여개에 육박할 정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평결까지 쉽지않은 과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당초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삼성전자의 애플 기술 및 디자인 특허침해를 인정,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주장이나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다른 나라 법원에서 삼성전자의 특허를 인정, 오히려 쟁점이 됐던 특허의 공정한 사용에 관한 이른바 FRAND 원칙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 탓에 일각에서 이번 미국내 평결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배심원의 일방적 평결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배심원측은 이번 평결 및 배상결정에 징벌적 요소가 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평결)가 단순한 경고에 그치기를 원치 않았다"며 "(배상규모가) 합리적인 선에서 충분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높아야 한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애플의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예상보다 높은 10억5천여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상태다.

이는 판사 재량에 따라 규모가 최대 3배 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애플도 손해배상액으로 27억5천만달러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서 "애플이 마음먹기에 따라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며 "27억5천만달러 배상액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내와 미국으로 이어진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판결에 대해 두나라 법원이 자국 기업편에 섰다고 평가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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