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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폰이 애플-삼성 소송서 삼성 도왔다


법원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 선행 형상 존재해"

[이균성기자] 국내 법원이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LG전자 프라다폰이 이 판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이 애플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근거 제품으로 활용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침해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한 소송에서 양측 모두 일부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은 애플의 유저인터페이스 특허 1건을, 애플은 삼성의 통신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났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사아이었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 판결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디자인 특허 침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 우선 특허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뚜렷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신규성)이거나 아무도 발명할 수 없는 것(진보성)이어야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애플이 주장한 특허의 대부분이 새롭거나(신규성), 아무도 발명할 수 없는 것은(진보성)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미 비슷한 디자인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로 제시한 것이 소니의 일부 제품 디자인과 LG 프라다폰이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의 IT 기기는 예전에도 있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LG전자의 프라다폰이 애플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돼 삼성의 승리에 도움을 준 셈이다..

재판부는 또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했을 때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단말기는 디자인 변형폭이 크지 않으므로 작은 디자인 변경에도 다른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두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비슷하긴 하지만 베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특히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제품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운영체제, 성능, 상표, 작동법, 애플리케이션, 가격, 애프터서비스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서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특허를 부분 침해함에 따라 해당 제품 16종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 애플 제품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4종이고,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S 호핀, 갤럭시K, 갤럭시U,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네오, 갤럭시A,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 12종이다.

그러나 삼성 해당 제품은 이미 대부분 시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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