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개발자 중심의 법 개정 필요"


현 저작권법은 개발자 지재권 보호에 역부족 지적

[김수연기자] 현 저작권법이 소프트웨어(SW) 산업 생존의 필수 요건인 개발자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센터 김진형 교수는 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2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생한마당-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 오픈 포럼'에서 현 저작권법이 발주자 중심적이라고 지적하고, SW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 현 저작권법은 못마땅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저작권법 제45조, 제101조를 문제 조항으로 거론했다.

김 교수는 "저작권법 제45조는 발주자와 개발사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개작물) 작성권도 발주자에게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SW 재사용(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개발자들이 자신이 만든 SW를 재사용해 새로운 SW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조항으로 인해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SW 산업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3호(이하 제3호)에서 SW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3호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용 SW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조항이며, 교실 수업을 위해 사용되는 SW 역시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101조의4 역시 개발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조항은 발주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하는 행위를 불법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개발자의 권익에 반한다"며 "발주자, 구매자 중심의 성격이 짙은 이러한 저작권법이 개발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SW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 뿐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SW를 개발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이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관행도 타파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서편집기, 전자결제, 정부지식관리시스템 등을 용역으로 개발한 뒤, 이를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바람에 용역을 맡았던 개발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을 명목으로, 국내 IT업체에 위탁해 개발한 인사 급여·회계·재고관리 SW 등을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SW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정부 예산으로 용역을 주고 SW를 개발한 뒤, 이를 각 부처, 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무상 배포하는 관행 때문에 기업의 개발의지가 저하되고 SW의 산업이 고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발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저작권법 개정, 기업의 개발의지를 꺾는 정부 관행 타파가 선행되지 않고는 국내 SW 산업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 오픈 포럼'은 이용자 친화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저작자·이용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부가 주최하고 24개 소프트웨어 업체 및 스마트콘텐츠 저작권사들이 참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생 한마당'의 부대 행사로 마련됐다.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개발자 중심의 법 개정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