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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업장' 아이템 현금거래 전면 금지


"개인간 아이템 현금거래 인정한 것은 환영"

[허준기자] 문화부가 사업적으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12일 게임의 사행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게임의 자동사냥프로그램(오토) 이용 금지, 사업적인 목적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7월말이면 소위 '작업장'으로 불리는 대규모 아이템 판매 업자들의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아이템 거래를 하는 사용자들의 제재하겠다는 취지"라며 "반기별 1천200만원 이상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세 사업자는 당연히 규제 대상이며 그 이하에 대해서도 거래 금액, 규모 등을 조사해 별도로 행정지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아이템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60% 이상이 작업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수수료로 올리는 매출의 최소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 관계자는 "문화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자들을 단속하는지 지침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매출 타격 규모를 추정하기 힘들지만 타격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들에게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바로 개인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정부가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이다. 문화부는 작업장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개인간에 거래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 방침"이라며 "사실상 개인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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