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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릿뷰 개인정보 수집 알고 있었다?


"해당팀 직원 내부 보고, 몰랐을리 없는데…"

[워싱턴=박영례특파원] 구글 스트릿뷰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문제가 일단락 된 가운데 관련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개인정보 수집은 의도된 게 아닌 실수라 주장해 왔다.

구글 스트릿뷰팀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페이로드 데이터(Payload Data) 수집 사실이 내부 보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구글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조사 문건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트릿뷰팀 엔지니어는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이같은 페이로드 데이터 수집 사실을 팀 매니저 등에게 보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측이 데이터 수집사실을 몰랐고, 실수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검색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일부 거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FCC는 구글의 도청이나 통신보호법 등 관련 법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와이파이(WiFi)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통한 정보수집을 규제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

다만 FCC는 구글측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 했다고 판단, 이를 조사방해로 보고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글이 공개한 조사보고서는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프라이버시보호 단체인 EPIC은 수정전 자료에 대한 공공기록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스트릿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실사 웹지도 서비스. 구글은 이 서비스를 위해 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 웹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아왔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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