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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걸어놓은 디지털 문서' 보호 범위는?


미국 항소법원, 엇갈린 판결 내려 관심 집중

[김익현기자] 미국 항소법원에서 암호를 걸어놓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문서 공개와 관련해 상반된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쪽은 국가 기관이 암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반면, 또 한 법원은 개인의 권리 보호 쪽에 무게를 두는 판결을 내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를 암호 처리된 디지털 기기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불리한 증언 거부' 권리,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될까?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10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2일(현지 시간) 모기지 사기 건과 관련해 암호처리된 노트북PC의 파일을 제출하도록 명령한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23일에는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이번엔 제11 순회 항소법원이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용의자에게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파일의 암호를 풀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들은 암호 처리된 기기의 콘텐츠에 대해 정부 기관이 어디까지 알 권리가 있느냐는 부분이 핵심.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가 암호 처리된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아스테크니카는 두 항소법원의 엇갈린 행보는 결코 모순된 판결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은 "국가기관이 사전에 특정 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느냐는 부분"이라는 게 아스테크니카의 주장이다.

콜로라도 건 같은 경우 미국 경찰이 전화 통화 도청을 통해 피고인 라모나 프리코수가 불법을 저지른 문서를 하드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다. 따라서 경찰이 그 파일의 암호를 풀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구체적인 증거' 있을 경우에만 제출 요청

반면 플로리다 건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피고가 아동 포르노물을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해 놨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한 것이다. 컴퓨터 법의학 전문가들은 암호 처리된 채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이 완전히 비어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용의자에게 문제가 된 파일의 암호를 풀라고 명령할 경우 다른 문서까지 공개하도록 강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를 공개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특정 문서에 대해 특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 문서의 암호를 풀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아스테크니카가 설명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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