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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퇴근 내 맘대로'…정부, 유연근무제 全 공공기관으로 확대


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계획' 마련

[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내년에는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유연근무제(flexible workplace)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 형태를 요구하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한 신축적인 근무 제도이다.

유연근무 유형으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편리한 시간에 근무하는 유연 출·퇴근제 ▲회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하나의 일자리를 두 사람 이상이 나눠 근무하는 일자리 공유제 ▲1일 근무 시간을 늘리는 대신 추가 휴일을 갖는 집중근무제 ▲근무자가 원하는 일정 기간 근무 시간을 줄이는 한시적 시간근무제 등이 있다.

재정부는 28일 전력 낭비를 막고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활용실적과 기관별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유연근무 현황을 포함키로 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전체 종사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인원은 작년(1만명)보다 50%(1만5천명) 증가한 8.3%로 집계됐다.

유연근무 형태별로는 출근시각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전체 종사자의 4.9%(9천여명)가, 총 근무시간을 줄인 시간제근무는 1.9%(4천여명)가 각각 이용했다.

또 이들 유연근무제 경험자 중 74%가 '만족한다'고, 90.1%는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김현수 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은 "공공기관 설문조사에서도 유연근무제에 대한 만족도와 공감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면서 "내년에도 성과 중심의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공공기관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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