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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LTE폰 '약정 꼼수' 조심


최장 36개월 할부지만 '공짜폰'으로 눈속임…약정기한 유념해야

[강은성기자]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 LTE에 가입자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최장 3년에 달하는 '약정노예'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휴대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신 LTE 스마트폰은 대부분 공짜 수준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공동으로 보조금을 쏟아붓기 때문인데, 다만 조건이 한가지 변경된 것이 있다.

통상 '2년 약정'으로 알려진 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약정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기한 내에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단말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내 해지로 '위약금'까지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의 경우 약정기한을 최대 2년으로 정했지만 LTE폰과 같은 고가 단말기가 쏟아지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대신 약정할부 기간을 늘려잡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계약기간 '3년' 약정 노예 '족쇄' 될라

6일 현재 홍대나 명동, 강남 등 서울시내 주요 번화가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 LTE HD를 LTE요금제 중 62요금제(월 6만2천원)를 선택하면 월3천원 정도의 단말할부금만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LG전자의 옵티머스LTE와 팬택의 베가LTE는 아예 공짜다. 6만2천원의 통신이용료만 내면 '거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보조금은 통상 소비자가 알고 있는 2년 약정이 아닌 3년 약정이라는 점이 문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짜LTE폰의 경우 고객이 3년 약정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년까지 사용하고 나면 3년째에는 폰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세 종류의 LTE 스마트폰은 각기 출고가가 90만원을 넘는 고가 프리미엄폰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급하는 요금할인+단말할인을 적용하고 여기에 암암리에 고객 손에 쥐어주는 '보조금'이 있어 공짜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이 사실상 폰 한대에 60만원 수준이 지급되는데 이는 2년간 6만2천원 요금제 가입자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통신사쪽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액수"라면서 "때문에 가입기간을 3년으로 늘려 이 경우 이같은 할인을 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최신 휴대폰이 쏟아지는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이 일반 휴대폰보다 큰 3.5~5인치 사이의 대화면을 채택하고, 고화질에 고성능 프로세서까지 탑재하면서 배터리 수명이 크게 줄었다. 1년정도만 사용하면 보조배터리나 충전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한나절도 이용하기 힘든 상황.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이유도 소비자들에게 신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들 가운데는 '3년 약정을 하더라도 의무약정기한인 2년만 채우면 이후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 위약금, 할부금 등을 대납해 주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고객을 유혹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LTE 초기 시장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다 KT도 곧 이 시장에 들어올 예정이라 보조금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하지만 휴대폰 가격정찰제가 도입되고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위약금, 할부금 대납 관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3년 뒤 위약금 걱정없이 폰을 교체할 수 있다'는 현혹보다 3년 장기계약할 경우 스스로의 휴대폰 이용패턴을 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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