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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HTC 등 '캐리어IQ 파문' 집단소송 당해


관련 이통 사업자 등 다른 업체로도 확산될 듯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스마트폰에 설치된 '캐리어IQ(Carrier IQ)'란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을 보급한 미국 회사 캐리어IQ와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대만의 HTC 및 삼성전자가 2일(현지시간)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날 미국 온라인 매체인 페이드콘텐트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미국인 전체를 대신해 수억 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피소된 기업들은 이용자의 휴대폰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가로챔으로써 미국의 연방 도청법(Federal Wiretap Act)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연방 도청법에 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반 건수마다 하루 1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 사용자 몰래 1억4000만 대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프라이버시 관련 집단소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이번주 초 한 보안전문가에 의해 스프린트, AT&T 등 미국 주요 이동통신회사들이 스마트폰에 '캐리어IQ'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뒤 사용자의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수집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캐리어IQ는 원래 휴대폰 성능을 추적해 이통사업자에게 알려주는 SW다.

캐리어IQ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이동전화 사업자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한 보안 전문가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미국 상원 알 프랑켄 의원은 1일(현지 시간) 캐리어 IQ 측에 스마트폰 개인 정보 추적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프랑켄 의원은 이날 캐리어IQ의 래리 렌하트 사장에게 공개 서한에서 캐리어IQ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정보를 기록했으며,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일 현재 집단소송은 3개 업체에 제한된 상태지만 머잖아 이와 관련된 다른 업체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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