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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부가서비스, 리모콘으로도 해지"


[강호성기자] 부가서비스는 리모콘으로 신청하고 해지하려면 대리점이나 콜센터를 통해야 하도록 운영중인 IPTV 사업자들의 해지절차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서비스의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IPTV 사업자들은 기본상품을 제외한 35개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 가입절차와 해지절차를 비대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선택상품·부가서비스의 경우, 리모콘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해지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IPTV 사업자들은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이나 콜센터를 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T 15개, SK브로드밴드는 10개, LG유플러스는 10개의 상품이 리모콘으로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35개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리모콘으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별 시스템개발을 통해 해지 절차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KT 가입자는 오는 11월1일부터, SK브로드밴드 가입자는 12월16일부터, LG유플러스 가입자는 2012년 3월1일부터 리모콘을 통한 선택상품·부가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진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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