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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제약 조건 많아"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개인정보보호법 특별 세미나 개최

[구윤희기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조항이 포함됐지만 현실상 제약 조건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 모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을 도입했다.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대리인을 통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26일 개최한 관련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다래의 하상현 변호사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단체소송을 허가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단체 소송의 제기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했지만 이런 조치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단체소송은 가능하지만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구하는 소송만 제기할 수 있을 뿐,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나 위자료에 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어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구제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 이상의 독립성, 개방성을 갖췄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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