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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자, 신원 보호 강화한다


복지부,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규정 마련

[정기수기자]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매년 늘어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키 위해 학대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인의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를 강화해 노인학대 신고가 활발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노인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를 하면 해당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해 준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 기존의 신고 의무자 이외에 개정안에 추가된 신고 의무자는 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등이다.

또 개정안에는 노인보호 업무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보호 전담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해 담당업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앙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지원 등을 맡게 된다. 지역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 상담 등을 담당한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내달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가 공론화돼 문제가 발생한 가정이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가의 지원 등도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용 쉼터가 없어 노인요양시설 등에 일시 보호하는 등 학대피해노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6개의 노인전용 쉼터를 개소하고 당사자가 원치 않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일반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00여명의 노인학대지킴이단을 운영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 중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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