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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BS 컬투쇼 '음주방송'에 '경고'


'기부·캐릭터 광고' 허용기준도 완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음주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SBS-FM '컬투쇼'에 경고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월23일 SBS-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전화 연결된 진행자(정찬우)가 만취 상태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반말과 고성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어 MBC-TV '황금물고기', SBS-TV '세자매'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을 지적하며 각각 '주의' 조치했다.

또 지난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갈등으로 인해 자사 입장 위주의 보도를 했던 KBS-1TV 'KBS 뉴스 9'에는 방송심의소위에서 '주의'로 건의했으나 코리아풀 합의가 진전되고 있는 최근 상황과 향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방송사 측의 입장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로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는 tvN '화성인vs화성인-불량 리틀맘'과 m.net '트랜드 리포트 필5' 등 2개 프로그램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m.net 'I AM A MODEL 4'에는 '경고', OBS-TV 'OBS 초대석'에는 '주의'를 의결하는 등 총 6개 사업자 7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부금 모집광고, 공익광고에서의 만화캐릭터 이용조건 완화 등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기부금품 모집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공익적 내용일 경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 광고시간 등에 방송할 수 있게 됐다.

단 모집의 주체·목적·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허위사실 적시 또는 부정적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만화주인공 이용 방송광고를 어린이 시청 프로그램 전후에 광고하는 것도 여전히 금지됐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이번 방송광고 규제완화가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돕게 될 것"이라며 "어린이에게 친숙한 만화캐릭터를 이용한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심의 규제 강화를 위한 '과징금' 제도 기준안 마련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는 됐으나 각계 입장을 고루 수렴해 신중하게 처리해야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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