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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리니지' 계정 영구압류…일부 철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를 이용하다 계정이 영구 압류된 이용자 중 상당수의 계정을 다시 풀어주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 926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엔씨소프트로부터 계정이 영구 제한된 후 이의를 제기한 신청인 1천467명의 1천707개 계정 중 753개 계정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해제하고 이 중 38개 계정 소유자에 대해 위자료로 합계 약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엔씨소프트로부터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를 받아 계정 압류 등의 제제를 받은 바 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사람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 내 사냥행위를 수행하고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높은 레벨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리니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게임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753개 계정은 디텍터 시스템에 의하여 적발된 715개 계정 전부, 수동선별 시스템에 의하여 적발된 874개 계정 중 35개 계정, S-BOT 시스템에 의하여 적발된 20개 계정 중 3개 계정이다.

엔씨소프트가 사용한 디텍터 시스템이 신청인들이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취했으나 신청인들은 투망 감지 기능이 있는 전투패키지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직접 플레이를 한 이용자들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도 1차-경고, 2차-10일간 정지, 3차-영구압류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피신청인의 운영정책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엔씨소프트가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정책에서 정한 제재 사유와 제재 정도는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해석에 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정한 엔씨소프트 측에서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동선별 시스템 및 S-BOT 시스템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변별력과 정확도를 갖춘 시스템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수동선별 시스템의 핵심 전제절차인 특이사항 연출 자체를 생략하거나 연출 당시(특이사항 연출 전후 10분 이내)에 해당 캐릭터의 적극적인 플레이 기록이 없는 경우, 소환 즉시 특이사항에 대한 답변이 일부라도 이루어진 경우, S-BOT 시스템의 핵심 지표인 비정상 게임로그 검출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다중접속 온라인게임의 특성상 제재일(이용제한일)로부터 조정결정일까지 위자료는 인정되었으나(1일 1천원), 디텍터 시스템에 의하여 적발된 715개 계정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자동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정이 해제됨으로써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 역시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 요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 외에 자동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 이용제한 시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일종의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으로서 상당성을 인정했으나,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됨으로써 나머지 계정까지 일괄적으로 제재된 61개 계정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는 근거 조항이 없어 인터넷콘텐츠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 게임비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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