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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개인정보 유출사건, 엔씨소프트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성욱 판사는 지난 2004년 5월에 발생한 리니지2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허성욱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한 엔씨소프트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5명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NC소프트는 지난 2004년 5월 11일 리니지2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게임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5월 11일부터 5월16일까지 이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원고 5명은 지난 2005년 8월 5일 위자료 5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0057).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의 과실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인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디(계정)와 비밀번호의 유출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 판결로서 인터넷이 실생활에 필수적인 현실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이 거대 게임회사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승소판결인 점에서 게임회사의 횡포에 가까운 불공정한 약관, 빈약한 소비자 보호체계 등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게임 이용자들의 특성 상 원고들이 많지 않았으나, 이번 승소판결을 계기로 소송참여 확대가 예상된다"며 "즉시 2차 소송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니지2 정보유출 사건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리니지 1 게임에서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공동소송의 제기, 2006년 3월 15일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원고 414명의 소송제기 등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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