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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지재권 조정알선 성립률 81%"...프심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11일 SW지적재산권 분쟁조정·알선 성립률이 지난해 81%에 달하면서 법률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2004년 61%에 비해 20%가 상승한 수치로 SW지재권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알선을 이용하는 분쟁당사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프심위는 분석했다.

특히 제도이용에 따른 분쟁당사자들의 법률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조정·알선 온라인예약제도', '찾아가는 전화홍보 서비스', 'SMS 통보 서비스' 등은 분쟁의 발생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일괄서비스로 이용자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SW지재권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프심위가 시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들은 분쟁당사자가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 분쟁조정·알선을 예약하면 프심위 담당직원이 직접 ▲ 분쟁 발생요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 조정·알선 신청서 작성 지원 ▲ 실시간으로 단계별 진행상황을 SMS로 통보하는 고객밀착형 서비스다.

프심위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분쟁당사자의 조정회의 참석율을 97%로 끌어올리고 조정·알선제도이용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2004년 83.3%에 이어 2005년에는 88.3%로 향상됐다. 프심위는 지난해 총 1천800여건의 SW지재권 상담을 수행했다 .

프심위 구영보 위원장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당사자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심지어 분쟁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사이에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이 등장하여 수요가 대체되기도 한다"며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알선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분쟁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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