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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네티즌 여론에)꺾이지 말고 밀어붙여라" vs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될 법이다"

지나친 권리보호와 네티즌의 인터넷 사용권 제약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에 대한 '뒤늦은'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떠나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마당.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준비된 이 날 토론회는 말 그대로 개최된다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하는 자리였다.

방청석의 일부 IT업계 관계자들은 "패널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데다 이번 토론회 역시 홍보가 부족했다"며 여전히 마뜩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IT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법안인 만큼 '때늦은 요식행위'라는 비판 속에서도 토론회 분위기는 뜨거웠다.

패널, 방청객할 것 없이 논리전에 불을 뿜으며 당초 예정한 두 시간을 훌쩍 넘긴 27일 토론회. 명백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일보도 전진하지 못했던 이 날 토론회에서 오간 얘기를 전한다.

◆ "저작권자 권리 없인 이용자 권리도 없어"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이번 개정안이 이메일, 메신저 등 일반 인터넷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법안의 취지 및 입법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OSP 규제 조항, 행정기관의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조항, 비친고죄 도입 조항 등은 불법복제 중에서도 특수항 경우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보공유 행위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OSP에게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 한 것은, 불법콘텐츠를 유통시켜 수익을 내면서도 법적책임에서는 벗어나 있는 OSP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에서는 이용자를 고소해야 OSP들에게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구조가 계속되면 이용자와 권리자의 피해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구조를 OSP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104조의 내용이다.

행정기관장에게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을 준 133조 역시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중단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저작권 위반 사례가 행정기관장의 단속 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없다.

비친고죄 규정인 140조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비판을 들을 만큼 심각한 제약인지 또한 의문이다.

만드는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데 사용자들의 권리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의 황무지 만들 것", 이은우 변호사

"우 의원 안의 조항별 문제점을 짚어보겠다.

먼저 OSP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 한 부분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조치다. 미국에서도 유사법안이 등장했었으나, 우리와 달리 규제 대상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었다.

개정안 104조와 같이 OSP에게 불법복제된 콘텐츠임을 알면서도 유통시켰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OSP들은 일말의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콘텐츠 유통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OSP 면책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규정인 셈이다.

더욱이 '특수한 유형의 OSP'라는 개념 역시 매우 모호해 대다수 OSP들이 법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그록스터 판결 이후 등장한 일련의 국내외 판례를 보면 현재는 도리어 이용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격하게 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만으로도 충분히 권리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리구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행법 상에서도 쟁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불법복제물 삭제규정 역시 삭제 명령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문제가 된 비친고죄 규정은 문화를 황무지로 만드는 법이다. 비친고죄 규정을 도입해 특별히 저작권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다."

◆ "인터넷은 거대한 복제장치... 규제 필요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최경수 연구실장

"현재의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은 정확한 개념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송'이란,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 즉 주문에 의한 파일 업로드 등을 조건을 충족시킬 때 성립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메일 등은 이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의사소통수단이 될 수 없다.

저작권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인터넷은 거대한 복제장치다. 저작자, 기타 권리자에게는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다.

또 친고죄가 저작권법 정신에 걸맞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는 국가별 정책상의 문제일 뿐 법의 정신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싶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프랑스 역시 비친고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항 중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저작권법의 정신에도 걸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장의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와 관련한 조항 중 1항부터 3항까지는 오프라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온라인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4항 뿐이다. 이 역시 '심각한 질서 훼손' 등 단서를 달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검열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다. 디지털 콘텐츠는 정품이든 비품이든 파일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검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대개의 국가에서 P2P를 통한 파일공유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가?

P2P를 통한 파일공유와 같이 불법임이 명백한 서비스는 중단시키는 것이 입법부가 할 일이다.

더불어 (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 사업자들은 '네티즌'을 앞세워 그 뒤에 숨지 말고, (사적인 이익을 위한)"내 사업의 얘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견을 주장했으면 좋겠다.

OSP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와 비친고죄 도입은 OSP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 네티즌들을 돕는 길이 될 것이다."

◆ "저작권법 개정안, 사실상 인터넷 자체 규제대상화",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

"세계 어디에서도 P2P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례는 없다. P2P 방식의 특정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 뿐이다.

현재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사실상 P2P(PEER TO PEER, 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송의 개념 역시 해석하기 나름이다.

따라서 일반이용자는 OSP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무지한 주장인 셈이다.

기술적보호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제정하던 당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대상으로로 남겨두었다.

유럽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다. 이들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균형을 잡아 권리자의 이해 뿐 아니라 이용자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하도록 했다.

법적 보호 시한이 존재하는 저작물에 DRM을 장착해 사실상 영구히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로 위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 "기술보호조치는 2003년 합의내용, OSP측 설득력 없어",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전유림 본부장

"포털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음원이 상당하다. 만약 포털 측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음원을 판매한다면 이 금액은 막대할 것이다.

그러나 포털 사업자는 네티즌들의 반발때문에 돈을 내고 음원을 구입하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 권리자들이 돈을 받고 음원을 정당하게 판매하라고 말하자, 포털 사업자 측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럼 계속해서 저작권 법을 어기며 불법복제를 거듭하는 네티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포털 측은 권리자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현 상황이 이렇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의 공식 성명을 받아봤다.

그러나 OSP들이 불법복제된 콘텐츠의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탑재하기로 한 것은 이미 지난 2003년 5대 포털사업자들이 권리자단체와 합의를 끝낸 내용이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규제 범위가 모호하다는 등의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발매전의 CD 음원이 녹음단계에서 유출돼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발매해보지도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잘 알려진 사례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인터넷 환경의 파괴력을 실감케 하는 내용이다."

◆ "저작권법 개정안 규제대상 모호... 모든 OSP 규제 가능성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는 인터넷 작동원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은 최단경로를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어떤 길이 막히면 우회해서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달하도록 구성돼있다.

이런 기술의 변화발전을 이끄는 것은 유저들의 요구다. 유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이 선택돼 시장에서 살아남아 온 것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저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네티즌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당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얘기다.

웹하드는 서버-클라이언트, P2P는 개인간 파일공유(PEER TO PEER)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는 두 가지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모든 인터넷 기술은 데이터를 복제,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따라서 특수한 목적의 OSP라는 저작권법 개정안 구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은 실질적으로 모든 OSP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OSP에게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한 것 역시 의문이다. 현재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에게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조항에서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표현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이는 서비스 모델에 대한 개입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

저작권 보호의 대의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어느정도까지 개입해야하는가의 문제는 또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행위는 대부분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영리와 비영리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규정이 우려되는 이유다.

권리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때 '지체없이'를 '즉시'로 바꾼 데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것은 OSP들이 해당자가 진짜 저작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개정안, 법원 판결 기다릴 때의 기회비용 줄이자는 취지", 인하대학교 이대희 교수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전한다.

104조의 경우 조문 자체가 '특수한 형태의 OSP'라고 돼있다. P2P와 OSP는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강제한 내용이다. 누구도, 저작권의 침해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P2P관련 국내외 판례에서 P2P사업자에 필터링 기능 탑재를 요구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이 사법부 판단을 거치기 전에 불법복제물을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복제, 전송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상의 구제제도를 도입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입법적으로 보면 친고죄이든 비친고죄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친고죄로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법개정안의 취지는 관련 쟁송에서 사법부의 판단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패널들의 지정토론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방청객들도 소속에 따라 노선을 분명히 해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의 '장기전'을 예상케 했다.

먼저 특별 발언 시간을 얻은 전현성 P2P사업자협의회 의장은 "P2P는 윤리의 문제로 재단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는 비즈니스의 문제인 만큼 메신저를 통한 파일교환은 합법, P2P를 통한 대량 파일교환은 불법이라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법무팀 관계자는 "(개정안에)특수한 형태의 OSP라는 표현이 있지만, 웹하드나 P2P는 기존 OSP들의 서비스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 순전히 웹하드와 P2P업체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윤성우 본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중인 우상호 의원을 격려한다"며 "OSP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경각시키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한 후 "우 의원은 (여론에)꺾이지 말고 밀어붙여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강희일 부회장도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핵심은 우 의원이 언급했듯 저작권자 권리 보호 없이는 이용자 권리도 없다는 것"이라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가능하냐"는 말로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반박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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