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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심위, SW임치물 기술검증서비스 실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는 'SW임치제도(Escrow)'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SW임치물에 대한 기술검증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9월1일부터 시행될 'SW임치물 기술검증서비스'는 SW임치계약 당사자가 임치물의 기술적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SW임치물이 제시하는 소스프로그램의 동일성 등을 검증하는 일련의 기술서비스다.

임치물의 기술적 검증에 대한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합의하에 3단계로 나뉘어 수행되는 기술검증서비스는 1단계 SW임치물 기본확인, 2단계 산출물확인, 3단계 세부 내용 확인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기술검증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임치전문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자국의 SW산업 신뢰도를 향상하고 SW수출에 따른 개발자의 정보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프심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프심위는 SW임치 계약체결에 따른 라이선스 관련 상담, 계약서 검토, 임치계약 갱신 유무 통보, 계약 종료시 임치물 반환 통보, 기타 변경사항 통보 등의 법률·행정서비스를 강화해 제도를 이용하는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교용 프심위 위원장은 "SW 거래당사자 중 누구도 개발자의 폐업이나 파산 등을 전제하지는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일종의 안전장치로 SW임치계약을 맺게 된다"며 "이때 제출되는 임치물에 대한 기술적 검증은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로서 해당 임치물의 신뢰성을 높여주어 사용권자가 안심하고 SW임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임치제도는 SW개발자가 소스코드와 개발기술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사용권자도 자신이 사용하는 SW가 개발업체의 파산이나 폐업시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심위가 임치해두는 제도다.

한편 프심위에 따르면 정부도 올해안에 SW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에 SW임치제도를 반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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