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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면세점 특허, 대기업 최장 10년…中企제품에 인센티브


기재부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신설해 면세 자격·요건 다면평가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현행 5년인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막대한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라면 면세점 특허기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업계 민원이 제기돼 왔다. 현행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1차례 허용됐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신규특허 발급 요건으로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하거나 시내면세점의 매출이 전년보다 2천억원 늘어날 때 신규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두 기준에 의한 특허 수가 다른 경우 진입 완화를 위해 더 많은 특허 수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기획재정부에 신설되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는 예외 지역이었던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상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내 신설될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특허심사 평가를 수행하는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매년 초 특허 발급 수를 공지하고 특허수수료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도록 했다.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특허 수수료는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한해 0.01% 부과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 수수료만 낮출 계획이다. 이 요율은 현행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 수준으로 세제개편 후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이 6천억원인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는 현행 242억원에서 182억6천만원으로 59억4천만원 감면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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