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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건강증진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 강요 논란


아침·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변경한 운영지침도 구설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안마의자 업체인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동의서 제출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서별로 몇 퍼센트까지 동의서를 받았는지 체크하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은 면담을 통해 서명을 종용하고 있다.

이 동의서에는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바디프랜드는 올해 4월 유사한 사례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는 폭로 등 내부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결국 회사 차원에서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회사는 또 최근 운영지침을 통해 아침과 저녁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한다고 통보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나온 방침인데, 이 역시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바디프랜드는 본사 사무직의 경우 기본 8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주당 12시간 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오전 8시~9시, 오후 12시~1시, 오후 6시~7시를 근로시간에서 뺐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발맞춰 여러 기업들은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추세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아침,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포함하면서 사실상 출퇴근 시간을 고정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출퇴근 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면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 직원들은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건강 프로그램은 바디프랜드 메디컬 R&D 센터 소속인 의료진, 간호진, 트레이너, 영양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됐고, 동의서 역시 자발적으로 작성됐다"고 해명했다.

부서별 점검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진행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설명을 듣지 못한 직원이 있으니 꼭 설명을 하고,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바뀐 근로시간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운영 지침은 공인노무사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쳤고 회사의 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시뮬레이션 후 초과근무가 잦은 팀은 일을 배분하고, 신규 입사자를 뽑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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