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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검거


경찰 "빠른 시일 내 사이트 완전 폐쇄…유사 사이트 단속"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해외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23일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 안전과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최근 밤토끼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종업원 B씨와 C씨는 형사입건했으며,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 E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 조직은 2016년 10월경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천만원씩을 지급받아 총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단속된 밤토끼 사이트는 월평균 3천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 웹툰불법유포 사이트다. 이는 국내 웹 사이트 중에서 방문자 수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유령 법인을 설립,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하고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A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께부터 사이트가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았다. 올해 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사이트가 커지자 이를 혼자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6월께부터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께 수익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정리했다.

대신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새롭게 영입하고 B씨에는 서버관리 역할을, C씨는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맡겼다. 이는 검거될 때까지 이어졌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했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 또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았다. 이번 압수 현장에서는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이 압수됐다.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약 9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천만원, 현재 시가 2억 3천만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웹툰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천240억원대 규모 이상이다. 업계 측 주장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피해는 2천400억원대로 추정된다. 현재 대표적인 웹툰 업체인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추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 폐쇄하고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추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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