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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重, 정부 5조5천억 공공발주 사업 혜택 못본다


2013년 뇌물사건으로 공공발주 참여 못해…일각선 "이미 분사해 법적 분쟁 따져봐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사 일감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5조5천억원을 들여 40척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원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한수원 뇌물' 사건으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됐다는 이유에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수주 부족을 위해 2년 동안 5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를 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이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만큼 현행법에 따라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지역사회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발주 대상기업에서 제외된다면 특정 회사가 수주를 독점하고 가격인상과 품질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LNG연료선을 포함해 2019년까지 공공선박 40척 발주에 총 5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면서 수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2척씩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관공선을 발주하고 710억원 규모의 LNG벙커링선 발주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해운업 규모가 작아 자국 발주 비중이 작다 보니 국내 조선사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발주를 늘려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조선사의 수주확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작 국내 대표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 17억원의 뇌물을 주고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용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하면서 부정당업자로 등록된게 화근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 자격제한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3심인 대법원은 지난해 말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019년 11월말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입찰에 전면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부정당업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와의 계약을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지원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조선업 발전전략에서 현대중공업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된 셈이다.

산업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대중공업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5조5천억원 규모의 정부의 관공선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LNG연료추진 관공선 발주 역시 입찰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빠지면서 공공발주 사업의 경쟁체제가 무너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령 방위사업청의 잠수함 부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빠질경우 대우조선만 수주에 참여할 수 있어 잠수정의 가격인상과 품질저하 가능성이 생긴다.

◆전문가 "부정당업자 제도, 법적 다툼 소지 있어"

정부의 시각과 달리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자 부분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발생한 사유는 과거 현대중공업그룹 내 원전 사업부문의 입찰 비리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분사되면서 원전 사업부문이 현대일렉트릭으로 넘어갔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존속), 현대일렉트릭,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등 4개사로 수평적 형태(인적 분할)로 분사한 바 있다. 결국 부정당업자 지위가 존속사인 현대중공업인지, 분할사인 현대일렉트릭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사분할 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답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정당제재 발생 사유 ▲발생시기(회사분할 이전인지 이후인지) ▲존속사와 분할사의 역할 등을 놓고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김명식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승계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기본적으로 분할사(현대일렉트릭)에 부정당업자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지만, 이와 달리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존속사(현대중공업)에 부정당업자 지위가 승계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5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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