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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개편]①주담대, 高LTV 위험가중치 70%로 단계적 상향


주택가격 하의 잠재리스크 감안한 규제 강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활성화와 가계·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담은 자본규제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TF가 확정한 이번 개편안의 3대 추진 과제는 ▲고위험 주담대(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제어할 완충자본 적립·영업규제 도입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인센티브 강구이다.

먼저 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할 방침이다.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해 BIS 등 자본비율 산정시 高LTV(60% 초과) 주담대의 위험도를 상향했다. 은행・저축은행은 위험가중치를 현행 35%~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은 위험계수를 현행 2.8%에서 5.6%로 상향했다.

저축은행・보험사도 은행권에 준해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만기・거치기간 연장(대환 포함)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인 대출도 고위험 주담대 범위에 추가하고, 위험가중치를 현재 은행권에 적용 중인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회사별 영향,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에 걸쳐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15%)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에 앞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당초 예대율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은행의 외형경쟁 유인 억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도입됐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대출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될 리스크 등을 감안해 자본부담(위험액)을 종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거래상대방별 위험값(0%~32%)으로 적용하던 것을 장기 부동산 대출건에 대해서는 현행 위험값에 일정비율을 가산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부동산 펀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나,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방안 발표 후 속도감있게 후속조치 추진하고,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이어, 혁신모험펀드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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