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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작가수입 최소 연 2천400만→3천120만원 추진


내달부터 개별안내 통해 갱신계약 등 진행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지각비(지체상금)를 폐지하고 작가에게 보장되는 최소 수입(MG)을 2천400만원에서 3천1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

레진코믹스는 2월 지체상금 폐지를 앞두고 '계약 및 정책변경에 대한 제안' 내용을 11일 작가공지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이에 대해 16일 작가간담회에서 설명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약 및 정책 변경에 대한 제안은 지체상금 폐지를 비롯해 기본MG를 연간 2천400만원에서 3천1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 등 그간 작가들의 제안내용을 내부 고민을 통해 반영한 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계약 및 정책변경에 대한 제안 사항'은 크게 다섯가지로 ▲지체상금 폐지와 마감시각 변경안 ▲MC 계산방식 변경 및 공개회차당 금액 인상안 ▲선지급 제도 도입안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 반환안 ▲운영상 오류 보상안이다.

우선 레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것처럼, 오는 2월부터 지체상금이 폐지되고 마감방식을 변경한다. 정시마감시각은 기존 업데이트 31시간 전에서 12시간 전으로, 휴재 및 수정원고 마감시각은 업데이트 1시간 전에서 8시간 전으로 변경되는 안을 제안했다.

레진코믹스는 포털과 달리 유료 콘텐츠판매 이외에는 별도의 광고나 수익모델이 없어, 해당작품이 팔리는 만큼 정산하는 수익모델로 운영 중이다. 레진코믹스 MG는 연재중인 작품의 판매정산액이 월 200만원이 안되면 200만원까지는 회사가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테면 해당월 작가에게 지급하는 판매정산액이 700만원이면 700만원을, 40만원이면 160만원을 더해 200만원을,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매월 얼마의 MG를 보존했든 차후에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레진은 이 같은 MG제도를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기존 월정액 MG 계산방식에서 회차당 계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본MG도 월200만원에서 240만원(월 5주 공개 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설명했다.

이 같은 MG 변경안에 따르면 주1회 연재주기로 1년 연재하는 경우, 연간 2400만원이던 기본MG가 연간 3120만원(52주X60만원)으로 인상된다. 열흘연재, 보름연재, 무료연재 등의 경우엔 기본MG에 준하여 개별 협의 예정이다.

아울러 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계약 체결 시점에 작가의 선택에 따라 1~2개월분의 선지급금이 지급되는 안도 제안됐다. 한국어로 서비스 중인 작품 연재 개시 후 1년 이내에 다른 언어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이 반환되는 안도 추진된다.

레진은 운영상 오류로 작가 손해액 발생 시 이를 보상하는 조항이 계약조항으로 추가되는 안도 제안했다. 현재도 운영상 오류 보상은 진행 중이다.

레진 관계자는 "정책변경을 작가들에게 안내하며 제안안에 대한 추가문의는 1월 중 계속 받고 상세답변은 정기 작가공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계약 및 정책변경에 대한 제안'과 함께 작가복지 확대와 웹툰 복지기금 출연을 3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월부터 지체상금 변경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개별적으로 정책변경안을 다시 한번 상세히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분들과 갱신 계약서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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