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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확인 어떻게? 해당은행 계좌 있어야 가능


은행 가상계좌 신규 발급 1일부터 중단, 이르면 20일 재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준비중인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계좌 발급을 재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화폐 계좌 발급은 이달 말에야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 방침을 내놓으면서 시스템도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20일쯤에서 이달 말 정도에 실명확인 시스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미 가상화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투자자들도 새로운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계좌를 이전해야 한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해당 은행에 또 다른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 이런 정보는 다른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행의 계좌를 따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가상계좌 발급 은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1개 은행에서만 가상계좌를 발급받았지만, 실명확인 시스템이 구축과 함께 6개 은행 모두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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