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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QR코드 결제 한도액 규제나선다


위조 결제 사고 차단…모바일 결제 사업자에 악영향

[아이뉴스24 안희권기자] 중국중앙은행이 내년 4월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의 규제를 강화한다.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중앙은행은 바코드 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하루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일일 한도액 규정을 도입한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이용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QR코드나 바코드로 결제할 경우 하루에 최대 500위안까지 결제할 수 있다. 보안 등급이 높으면 일일 한도액을 5천위안까지 늘릴 수 있다.

중국중앙은행은 QR코드나 바코드로 결제할 경우 이를 위조해 허위 결제를 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은 QR코드 스캐닝 방식을 악용한 범죄로 9천만위안 피해를 입었다.

이에 중국중앙은행은 QR코드 결제에 토큰이나 사용기간 만료, 위조방조기술 등을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 사용이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리스크 모니터링, 보안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중국모바일 결제 시장은 이번 조치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16년 3조8천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커졌으며 올해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 시장은 알리바바 산하 알리페이가 장악하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텐센트 산하 위챗페이가 맹추격하고 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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