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개인정보 관리 허술' O2O 7개사에 과징금 9천만원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시정조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O2O(온오프라인연계)사업자 7곳에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했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O2O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O2O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6월22일∼7월20일)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천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퇴직자의 데이터베이스(DB)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또 야놀자,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 탓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접 분야 중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를 포함해 내년도에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개인정보 관리 허술' O2O 7개사에 과징금 9천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