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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미술품 2점 자택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 인정…"피고인 반성 감안"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이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있었던 시가 4억2천여만 원 상당의 미술품 2점을 자택에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선 기업 소유의 미술품 관리를 총괄하는 이 부회장이 미술품을 반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이 미술품 관리를 엄정히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해당 미술품을 원상회복한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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