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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中 어선 벌금 미납액 급증


최근 5년 간 1천885척 단속, 미납액은 321억500만원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의 벌금 미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외교부·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천885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 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나포됐다.

이들 어선에는 1천352억3천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돼 1천31억2천900만원이 징수됐으며 미납액은 321억500만원으로 전체의 23.7%에 달했다.

5년 전인 2012년 국정감사 당시 5년 간(2008~2012년 8월) 벌금 미납액 72억원과 비교하면 미납된 벌과금이 무려 4.4배나 급증한 것이다.

벌금을 내지 않은 어선의 경우 선장 등 간부 선원이 구속되며 선박은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등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2015년 568건으로 최고치에 달했던 단속 건수는 2016년 405건, 올해 8월말 기준 97건으로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도입된 벌금의 한도 상향 조치 이후 중국 어선들이 속칭 '몸으로 때우자'는 식의 대응을 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칙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 강화 조치가 불법 어업활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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