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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트인 개헌 논의, 쟁점은 '이것'


30년 시대 변화 반영하려면…권력구조·기본권 등 '갑론을박'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대한민국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만에 또 한 번 개헌 기로에 서게 됐다. 대통령과 국회, 국민 모두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이번에는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높고 새 헌법에 담길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모두 9차례 개정됐다. 대다수가 권력자들의 장기 집권 욕심에 따른 것으로 사사오입 개헌, 유신헌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면서 들어선 게 이른바 '87년 체제'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고도성장을 이룩한 반면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고용·교육·주거·노후 등 불안요소가 대두됐다.

87년 체제가 들어설 당시의 시대정신이 민주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사회·경제민주화, 복지 등 한층 더 질 높은 삶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는 지적이 개헌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 정치권 '동상이몽'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핵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꼽는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는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복지 확충 등 중장기적 과제를 연속성 있게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쟁만 유발한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5년 마다 대통령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민생과 멀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다만 구체적 형태를 놓고서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합의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도 대통령 임기를 5~6년 단임으로 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자는 입장이다.

개헌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인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 등 구체적인 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하다.

◆기본권 확대 공감대…정보기본권 신설 목소리↑

기본권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다. 지난 9차례의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기본권에 대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장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 헌법에 이미 명시된 기본권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생명권, 안전권, 보건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정보통신(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기본권 신설 필요성도 부각됐다. 정보불평등, 개인정보 유출, 정보의 통제와 독점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생산·유통하고 타인의 정보에 접근해 소통하며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보기본권 개념으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강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기재 등 쟁점이 수두룩하다.

현재 가동 중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10월 말까지 원탁토론 및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고 12월까지 헌법조문을 작성한 뒤 내년 2월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워낙 팽팽해 현실화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개헌특위가 기한 내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합의한 부분만이라도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다. 관건은 국민의 호응이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좌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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