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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수면 위로 떠오른 지주회사 전환


수년 전부터 시장서 꾸준히 제기…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설립 예상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효성이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 중임을 밝혔다. 그간 지주회사 전환 검토 사실을 부인해 왔던 효성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증권가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주회사 전환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중공업, 화학, 건설, 무역, 금융 등 7개 사업부문(PG)으로 이뤄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인 효성홀딩스(가칭)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효성의 지주회사 전환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2012년부터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으로 꾸준히 효성 지분을 사들인데다가, 지주회사로 재편할 경우 비교적 쉽게 지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회사를 나간 지 한 달 뒤인 2013년 3월, 보유 중인 효성 지분 7.18%를 전량 매각했다. 그 이후 조 회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의(당시 부사장) 지분 매입이 꾸준히 이어졌다. 그 결과 2012년 7.3%에 불과했던 조 회장의 지분율은 현재 14.27%까지 늘어났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안정 목적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조 회장도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고, 회사 내 지배 구조도 총수 일가-지주회사 중심으로 보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 보유 중인 사업회사 지분에 대해 현물출자를 하고, 이를 지주회사 지분과 교환(스와프)해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늘려 보다 안정적인 지배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 인적분할 후 자사주의 의결권이 생기는 효과,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도 기대할 만하다. 효성의 자사주는 5.26%다.

여기에 조 회장이 지난 1월 조석래 전 회장의 건강 악화 속에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고, 7월에는 대표로 임명된 것도 지주사전환의 단초가 됐다는 관측이다. 이를 통해 조 회장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 받았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 20일 이사회에서 조현준 회장이 대표로 선임된 것은 효성의 3세 경영 체제 본격화로, 향후 지배구조 변환을 위한 전초단계"라고 설명했다.

외부 상황은 효성의 조속한 지주회사 전환을 더욱 부추긴다. 우선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사는 최소 30%, 비상장사는 50% 보유해야 한다. 현재는 상장사 최소 20%, 비상장사 최소 40%다.

개정안에는 지주사 부채비율 한도를 20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도 있다. 한도가 낮아지면 자회사 지분 스와프나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세를 주식 처분 시기까지 무기한 미뤄주고 있지만, 이것도 내년에 일몰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업무보고에서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도 영향이 크다.

지주회사 전환설이 제기된 지난 5일 효성의 주식은 전일 대비 7천원 오른 16만1천원에 마감했다. 6일에도 전날의 여파로 오전 한때 16만4천5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건으로 효성에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락세로 급변했다.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빠르면 이번 달 내로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전환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효성 측은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아직 이와 관련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효성 측은 이사회가 열려야 주주총회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인데, 오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전환 건이 안건으로 올라갈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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