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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1심 소송 일부 승소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기아차 생산식 근로자 2만7천여명은 지난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1조1천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앞서 사측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 소급분과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최대 '3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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