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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이재용 1심 '항소'…핵심 공방 '묵시적'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죄 성립 여부 두고 법리적 해석 '분분'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징역 5년형의 1심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또한 1심 대비 높은 중형을 목표로 빠르면 29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에 영향을 끼친 묵시적 또는 포괄적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둔 법리적 해석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이후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변호인단은 휴일이 지나자마자 체제를 정비, 곧바로 2심 체제에 돌입한 모양새다.

◆ 빠르면 9월말 2심 심리, 내년 2월말 구속만료

지난 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죄를 물어 징역 5년형을 구형 받았다.

항소로 인해 이 부회장은 내년 2월 27일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2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에서는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권고사항일뿐이라 실제적으로는 내년 구속만료일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1심의 1차 공판이 지난 4월 7일 시작돼 8월 25일 판결선고가 이뤄지는 등 약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했을 때 2심의 심리 또한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각각 1심 때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뒤짚기에 나선다. 특검은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에 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 변호인단은 유죄를 받은 모든 부분에 있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5개의 혐의를 물어 공소했다. 5가지 혐의 중 실질적인 핵심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뇌물죄의 성립 여하에 따라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이 차례로 이어지거나 단절된다. 재판부도 뇌물죄 성립 판단 근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 朴-崔 공동정범 여부에 따른 법리적 해석 '치열'

재판부가 뇌물죄의 판단근거로 삼은 핵심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여부, 승마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공모관계,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이 부회장의 관여 등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제3자 뇌물죄보다는 단순수뢰죄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는 의견이다.

제3자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부정적인 청탁에 의해 제3자인 최 씨가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3자 뇌물죄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수뢰죄의 경우에는 묵시적 또는 포괄적 청탁의 관계가 입증돼도 성립될 수 있다.

단순수뢰죄가 성립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 즉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국정운영에 최 씨가 관여한 점.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도 승마지원과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보인 점, 최 씨의 독일생활이나 승마지원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를 직접 챙기기도 한 점을 종합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비신분자와 뇌물수수를 공모해 공동정범인 비신분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경우, 이는 자기 자신이 받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단순수뢰죄를 구성하며, 비신분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동정범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 청탁의 증거가 없어 무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치 않았다. 3차례 독대 상황에서 직접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설명했다.

즉, 이 부회장 측이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응하면서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으나, 대통령이 직접적 관한행사로 이 부회장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직접적인 청탁이 아닌 정황으로써의 청탁만이 인정되는 셈이다.

특검과 변호인단도 이 점을 깊숙히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자뇌물죄와 단순수뢰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법리적 해석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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