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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글로벌텍스프리 "세계적 세금 환급 대행사 도약"


매출액 4년 연속 국내 1위…전년 亞 1위·세계 3위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대표 세금 환급 대행(택스 리펀드) 기업이 되겠습니다."

택스 리펀드(Tax refund) 기업인 글로벌텍스프리(GTF·대표 강진원)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안타제1호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 상장에 따른 향후 사업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GTF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기업이다.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외국인 세금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GTF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세금 환급 신청 절차와 환급금 회수 기간을 줄여주는 대신, 국세청과 협의된 요율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받아 매출을 올린다. 부가가치세는 10%이며 지난해 실적기준 GTF의 환급 수수료는 약 29%다.

GTF는 지난해 기준 국내 택스리펀드 가맹점 점유율 54%를 기록했으며 4년 연속 매출액 기준 국내 1위를 지켰다. 현재 87개의 환급창구와 9천2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 중이다.

이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GTF는 환전, 타사환급대행, 멤버십 선불카드, 관광객 가이드북, 광고, 자국통화결제서비스(DCC), 여행플랫폼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빅데이터 및 IT 기술력을 활용한 투자 사업도 진행한다. GTF는 외국인들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내역을 빅데이터화해 유망한 업종을 발굴하고 이에 투자한다. 선글래스 브랜드인 '젠틀몬스터'에 투자한 것이 그 예다.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GTF는 현재 싱가포르와 일본 현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 아시아 1위, 세계 시장에서는 3위를 달성했다.

실적 또한 호조세를 타고 있다는 설명이다. GTF는 "2012년 이후 최근 5개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79%, 영업이익 성장률은 102%를 달성했다"며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407억 5천200만원, 영업이익은 100억 2천800만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해외시장 적극 진출…"국내·아시아 기반으로 유럽 진출 할 것"

GTF는 국내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와 이번 합병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12월 설립된 GTF 싱가포르 법인은 지난해 창이국제공항 중앙환급창구(CRC) 운영사업자로 단독 선정돼 5년간의 운영권 획득에 성공했다. 강진원 대표는 "해외 공항 부가세 환급 서비스 운영을 성공시킨 것은 글로벌텍스프리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물품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GTF는 2012년 설립한 일본 법인의 추가 매출 성장도 기대했다.

또한 GTF는 유럽계 사모투자펀드인 아디안(ARDIAN)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세계 최대 택스리펀드 시장인 유럽에도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대표는 "전자환급시스템 기술력과 자체 개발 무인자동환급기기, 여권스캐너 등 IT 경쟁력을 통해 유럽 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며 "가맹점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 마케팅 리포트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대표는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또 한번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세계 2위 기업 도약을 목표로 사업 확장에 매진하겠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GTF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GTF와 유안타제1호스팩과의 합병비율은 1 대 11.765으로,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며 합병 기일은 9월 5일이다. 합병 후 총 발행 주식 수는 9천504만5천190주로,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9일이다.

한편, 이광민 글로벌텍스프리 이사는 스팩과의 합병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GTF는 이미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모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외부 유입 자금이 많아져 기존 투자자의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TF가 미래에 성장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공모를 통해 필요 이상의 자금을 들여와 지분을 희석시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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