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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과징금 부과 리스크, 국내 기업엔 가능성↓"


유진證 "이면의 조세회피, 공정성 정의 눈여겨 봐야"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유럽연합(EU)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도 이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EU는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24억2천유로(한화 3조1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쇼핑 서비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경쟁업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유럽에서 구글에 접속해 상품검색을 할 경우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쇼핑'에 등록된 제품들이 가장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며 다른 경쟁 가격 비교사이트의 제품은 뒤 페이지에 노출이 된다.

정 애널리스트는 "검색 광고는 첫 페이지의 클릭 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며 "따라서 EU는 구글이 의도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첫 페이지에 노출시킴에 따라 웹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조세 회피 ▲공정성의 정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이번 이슈의 이면에는 구글의 세금회피에 대한 EU의 징벌적 제재라는 이슈가 숨어 있다"며 "구글이 아일랜드에 설립한 두 개의 법인과 네덜란드에 추가한 법인 등을 통해 유럽지역 매출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EU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국가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도 구글 쇼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됐으나,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는 유럽과 달리 검색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해당 사안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정 애널리스트는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거나 혹은 가격을 통한 독점기업의 횡포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반면 유럽에서는 '공정한 경쟁'에 불공정거래 위반 여부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구글 사례처럼 경쟁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다"고 풀이했다.

EU가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지닌 네이버 등에 대한 규제 우려가 조금씩 불거지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네이버 또한 상품검색, 혹은 부동산검색 등의 서비스에서 '네이버 쇼핑' '네이버 부동산' 등 자사의 가격 비교 서비스만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 애널리스트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서 EU의 구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존재했고 인터넷 산업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각 정부의 해석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에 이러한 리스크의 프레임을 씌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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