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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국회 미방위 정상화' 촉구


"국정위 상관 없이, 국회 제대로 된 역할해야 통신비 완화 실현 가능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단통법 제정 이후, 3년간 가계통신비 논의가 사실상 마비돼 있는 국회 미방위가 조속히 정상화 돼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방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녹색소비자연대가 16일 공식 성명을 내고, '기본료 폐지' 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소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6월 국회 본회의(22일) 통과를 위해서는 오늘(16일)까지는 상임위에서 법안논의가 끝나야하는데 결국 국회 미방위는 법안 논의 한 번 못하고, 6월 국회를 마치게 됐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만 해준다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인지해주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통신 기본료 폐지를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본료 폐지는 2011년부터 논란이 지속된 문제로, 진작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됐으면 논란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가 이를 폐기시킨 꼴이 됐다"며, "지원금 상한제는 9월 30일 일몰되는 조항으로, 이를 조기 폐지하기 위한 기회는 6월 국회 밖에 없었다"고 식물 국회를 질타했다.

이는 6월 국회가 본회의 1회(22일)만이 예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앞서 상임위의 법안 논의 및 통과가 선행돼야했기 때문.

이에 녹소연은 "선택약정할인 요율 30%상향 입법·단말기 할부이자 수수료 감면입법(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유심폭리방지법(신경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선택약정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법(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등도 다수 발의 돼 있다"며, "국정기획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없이는 정부 정책 시행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회에서의 논의가 더 시급, 국회 미방위가 조속히 정상화 돼 가계통신비 방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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