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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교육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사업 추진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7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써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재인증 신청 대상은 공공과 민간부분 모두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증기관들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현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이뤄진다.

민간부문 업체의 경우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고용디딤돌 사업 참여기업은 접수시 가점을 받는다.

인증기준은 현장심사 1천점 만점에 HRM 400점, HRD 600점이 배점되며 70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 과락기준은 HRM 240점, HRD 360점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총점이 높더라도 탈락한다.

심사를 통과한 민간 및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 공동 명의로 인증을 수여받게 된다.

인증기관들은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와 우수기관 동판, 인증 로고를 받으며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그밖에도 담당자 연수, 우수사례 홍보 등의 혜택이 있다.

신청 접수기한은 5월 12일까지다.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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